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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628 판결
[구상금][공1984.9.1.(735),1342]
판시사항

가.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의 승낙없이 대출보증금의 수령을 연기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나.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사실인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

판결요지

가. 피고들이 소외회사나 소외(갑)의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이 피고들의 승낙없이 위 대출금의 대출보증보험계약자인 원고 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수령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위 은행들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었을 뿐이며 원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시 이미 연체된 대출원리금이 그 후에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을 상회하는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가중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위반하여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옥동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및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위 변호사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위 변호사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1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이 소외 한국하니위재공업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금원을 대출하고 원고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위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없이 원고와의 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보험금지급시기를 연기함으로써 피고들의 위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서울은행이 피고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가중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 1,623,91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가중된 범위내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없이 원고와 위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간의 협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시기를 연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1980.3.11 선고 77다796 판결 (소론 77다776 은 오기이다) 1974.11.26 선고 74다310 판결 (1974.11.25은 오기이다)등 판례에 위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 및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제2차 및 제3차 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를 소외 회사 및 위 소외인의 각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6개월이 경과된 경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대출금 30,000,000원에 관하여는 1969.10.2.부터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른 대출금 11,000,000원에 관하여는 1969.12.21.부터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른 대출금 19,000,000원에 관하여는 1970.1.28.부터 연체되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3할 6푼5리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30일 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관하여는 그 연체시부터 8개월뒤인 1970.6.1.경까지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관하여는 그 연체시부터 8개월뒤인 1970.8.20.경까지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관하여는 그 연체시부터 8개월뒤인 1970.9.27.경까지 그 때까지 각 연체된 대출금의 원리금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1970.5.5.경 보험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위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 및 위 소외인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보험금 지급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보험금지급을 연기하여 오다가 1975.2.1.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른 보험금액 범위내인 금 11,728,217원 및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인 금 22,800,000원을, 1975.3.17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보험금전액인 금 36,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 및 위 소외인의 각 대출금 채무는 위에서 본 연체일이후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시기인 8개월 뒤에 이르기까지 대출금과 연체이자 전부가 그대로 연체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시인 위 각 시점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연체된 각 대출금의 원금 및 그 연체이자 합계액이 그 후에 실제로 지급된 각 보험금을 상회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또한 피고 2가 위 서울은행에 대하여 소외회사(원심판결의 피고 회사는 오기이다)의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대출금 30,000,000원과 별도의 대출금 2,291,114원을 연대보증하였던 관계로 위 서울은행이 피고 2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중 금 1,623,915원을 배당받아 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래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당시 보험금 3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과 위 대출금 2,291,114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이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의 위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이 피고들의 승낙없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서울은행 및 한국신탁은행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었을 뿐이고 원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시 이미 그때까지 연체된 대출원리금이 그 후에 실제로 지급된 각 보험금을 상회하는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가중된 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변호사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없이 연대보증의 전제조건이 된 부동산담보를 동산담보로 교체하였고 그 교체된 동산에 대하여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케 함으로써 피고들의 책임을 가중시켰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1974.11.2 선고 74다533 판결 , 1980.3.25 선고 79다2251 판결 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은 결국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위 변호사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3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5.4.20 선고 64다1698 판결 등 판례의 취지에 위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의 2(대출보증보험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의 당원 판례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

4. 위 변호사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4점 및 위 변호사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위 변호사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4점 및 위 변호사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저당권 순위양도에 관한 법령해석과 저당권 순위양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대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위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 1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점은 어느 것이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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