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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다카1391 판결
[건물명도][공1987.4.1.(797),412]
판시사항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을 전문감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을 전문감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임료상당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의 상고이유 1점, 2점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신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 내지는 전대한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서 피고들에 대한 위 소외 1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원임차인들의 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의무는 원고의 임차보증금 또는 전차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점유부분을 전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임차하였거나 위 소외 1로부터 임차한 원임차인들로부터 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에 대한 위 소외 1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또는 원임차인들의 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을호증의 각 기재는 이점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의 상고이유 3점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의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각 그 입주일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그 입주일로부터 해당부분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그 입주일로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원고에게 해당 점유부분의 임료상당액인 월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3.9.27 이전에 각 그 해당부분에 입주하였고 그와 같이 입주한 것이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1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또는 소외 1로부터 임차한 원임차인들과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기한 것임은 원심판결 자체에서 분명한 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때 까지는 피고들의 위 각 점유가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아직 취득하지도 아니한 소유권의 침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도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전인 각 그 입주일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름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의 상고이유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6과 소외 7의 각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세대당 임료상당액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의 가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을 전문 감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1심의 1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83.6.7자 답변서에서 피고 15가 이사건 건물중 그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자백사실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임료상당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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