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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4가단2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9,295,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5.경 별지 기재와 같이 2번에 걸쳐 소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고만 한다)와 피보험자를 소외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하여 도서관 정보화사업 콘텐츠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가 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보험회사에서는 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2. 10. 소외 보험회사의 청구에 따라, 합계 147,887,990원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이 소외 보험회사에 대위변제한 금원에 관하여 각자의 분담비율인 1/3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9,295,996원(=147,887,990원/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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