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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다2251 판결
[물품대금][공1980.6.1.(633),12769]
판시사항

한도액을 정한 연대보증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금 1,5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외상거래가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도 피고는 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금 1,3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외상거래액이 많아져도 피고는 나머지 금 150,000원의 보증채무만 잔존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경북능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인 간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소외인을 위하여 금1,500,000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갑 제4호증 참조...소외인의 외상거래도 금 1,500,000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갑 제2호증 참조) 그렇다면 가령 원고와 소외인 간의 실지 외상거래가 위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피고들은 위 한도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것이다 .

그런데 원고는 소외인과의 외상거래 채무중 피고들로부터 금 1,35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동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중 보증한도 잔액인 금 150,000원의 보증채무만 잔존하다 할것이니 이런 위치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그 후단에서 피고 2가 제1심에서 금 1,500,000원의 지급판결을 받고도 이에 불복항소 아니한 까닭에 동 피고 유익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 피고에 대하여는 금 1,5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샘이 되는데 동 피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역시 배척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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