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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
행정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정 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행정 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또한 작성한 난민 신청서의 수도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14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추가하고,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를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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