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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고위 공직자 및 언론기자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개발 보상금을 받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 1,500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85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 편취 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당 심에서의 추가 변제는 양형조건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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