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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1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처단 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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