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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4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여러 정상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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