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3278
행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행정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난민신청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2012. 9. 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시리아 국적의 E가 난민신청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자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후 E의 난민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명의 외국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의 ‘P’ 는 ‘K’ 의 오기 임이 명백함.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신청 서류 작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난민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행정 사법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 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행정 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 한 작성한 난민 신청서의 수도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수수료 수령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14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