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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5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U,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M에게 7,44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마지막 행의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를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제 5 면 제 5 행의 ‘8 명’ 을 ‘7 명 ’으로, 제 6 면 제 6 행의 ‘2015. 9. 5.’ 을 ‘2014. 9. 5.’ 로, 제 7 면 제 2 행의 ‘ 중 알구 ’를 ‘ 중랑구’ 로, 제 10 행의 ‘10,000,000 원’ 을 ‘9,000,000 원 ’으로, 제 11 행의 ‘5 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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