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같은 구 E 모텔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4%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E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소주 1 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 운전 여부 조사를 위해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청주 상당 경찰서 용암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할 때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D 업주인 여성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소주 1 병을 차량에서 마셨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사건 당일 위 차량을 일시 운전한 경찰관들이 위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