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21: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 1 동사무소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골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C 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혈액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