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30.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기기 측정) 의 주 취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춘천시 퇴계동 중앙 하이 츠 3차 아파트 단지 내 304 동 앞 분리수거 장 앞을 출발하여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한 후 차안에서 소주 2 병을 급하게 마셨을 뿐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7. 8. 29. 오후 13:00 ~14 :00 경에 술을 마신 이후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판 시작 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13:00 경 친구와 식사하면서 소주 1 병을 마신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때로부터 약 14 시간 후인 2017. 8. 30. 03:51 경 이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춘천시 퇴계동 중앙 하이 츠 3차 아파트 304동에 출동하여 피신고 자인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 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또 운전자가 운전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혈 중 알코올 농 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측정 수취가 나올 수 없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차량 안에서 소주 2 병을 마셨다면, 보통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셨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