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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3: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친구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날 03:27 경 위 차량을 세워 둔 서울 은평구 통일로 935 은 평 장례 식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 은 평소 방서 옆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교통 안전계 경위 F 등 1명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단속장소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한편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안전계 경위 F 등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3:35 경부터 약 20 분간 5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호흡 측정기 빨대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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