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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2 2015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에 있는 사과 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기읍 인삼로 16 삼흥 인삼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후 음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를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 19:00 경 소주 1 병을 마신 다음 판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집에 다녀온 사실, 같은 날 19:47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음주 수치는 0.179% 로 나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고 직후에 집에서 소주 1 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후 음주 )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소주 1 병 반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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