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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1 2017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1: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에 있는 F 수련원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매그 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식당에서 소주 1, 2 잔을 마셨을 뿐이고 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은 2017. 7. 26. 21:25 경 신고를 받고 F 수련원으로 출동하여 수련원에 있는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하여 묻자 처음에는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수련원 앞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 병을 지인과 나눠 마시고 50m 정도 음주 운전하였다고

말하였고,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② 2017. 7. 26. 22:03 경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혈 중 알콜 농도가 0.068% 로 측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6. 7. 29.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식당에서 소주 반 병을 먹고 집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자고 있던 중 경찰관이 찾아와 측정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집에서 추가로 음주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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