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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누62346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1)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단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4항은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나목 5) 나 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중 하나로 ‘관리용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관리용 건축물은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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