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N 내에 있는 사찰 D의 신도로서, 산사태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D 주변 부분에 석축을 쌓았다.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부분은 도시지역 내 공익용 산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럴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8)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각호는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보전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래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이 적용되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