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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28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피고 B은 2019. 9. 16...

이유

원고가 2019. 4. 8.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9. 6.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는 2019. 5. 30.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6. 1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9. 9. 16.까지, 피고 C, D는 2019. 11. 20.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인 2019. 4. 8.부터 변제기인 2019. 6.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자 약정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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