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38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6. 12. 21. 피고 B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변제일 2017. 1. 31.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