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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09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2,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1. 6.부터 2004.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2. 11. 6. 5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율 연 12%, 지연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2005. 6. 30. 12,500,000원을 변제기 2005. 8. 30.,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C의 모(母) D는 위 각 대여 당시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06. 5.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B, 자녀 E, F, C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합계 62,5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1차 대여금인 5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2. 11. 6.부터 변제기인 2004. 12. 31.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율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2차 대여금인 12,5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1.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도과한 2005. 9.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2차 대여 당시 연 15%의 지연이율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88,888원 = 이 사건 1, 2차 대여금 합계 62,500,000원 × 상속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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