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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가단22148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6. 12. 31. 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2014개 회 70636호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5. 2. 25.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 9. 8. 변제 계획이 인가 되었다.

당시 위 사건의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위 개인 회생 사건은 2017. 11. 28. 폐지되었다.

다.

피고 B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 2017개 회 1017660호로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8. 3. 20.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8. 7. 13. 변제 계획이 인가 되었다.

위 2017개 회 1017660 개인 회생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었으나, 2019. 12. 3. 위 사건 역시 폐지되었다.

라.

피고 B은 2019. 12. 27. 대구지방법원 2019개 회 233654호로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20. 4. 10.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0. 10. 12. 변제 계획이 인가 되었다.

위 2019개 회 233654 개인 회생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현재 변제계획에 따른 변 제가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 간주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일인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위 2014개 회 70636 개인 회생사건에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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