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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19가합1008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3.31.부터 피고 B은 2019. 3. 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는 2017. 3. 31. 피고 B에게 60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2018.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2. 20.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8. 12. 21.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일인 2017. 3. 3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8.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0.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규정의 적용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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