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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19 2019가단51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9. 2. 28.까지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5.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8. 31.,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14. 9.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2.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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