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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2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2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64』 피고인은 2018. 7. 5. 19:10 경 대구 중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 세 )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236』

가. 피고인은 2018. 7. 8. 09:5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G( 여, 20세 )에게 “ 가게를 엎어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재차 위 F 편의점으로 찾아와 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 씨 발 새끼들, 뭘 쳐다보냐

” 라며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의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8. 12:55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 반월 당 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음주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25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309』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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