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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9:55 경 B의 주거지인 평택시 C 건물 B01 호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B과 시비가 생겼고, 이에 B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씨 발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순찰차에 타고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경찰관 D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고, D에게 라이터와 휴대폰을 던지는 등 계속 난동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보호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집안에서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든 손을 창문 밖으로 뻗은 뒤 문 밖에 서 있던 경찰관 D을 향해 위 식칼을 던지고, 방 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자해를 할 듯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간 경찰관 E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보호조치 중인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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