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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 피고인은 2017. 12. 19. 23: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운영의 E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가 수부 실 문을 열어 주자, 수 부실 문턱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였고, 이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방 실에 앉아서 2017. 12. 19. 23:45 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 155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1: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47세) 운영의 ‘H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식자재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5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발로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I(19 세 )에게 “ 야 개새끼야 환풍기 떨어졌으면 고쳐야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한의원 ’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간호사인 피해자 L( 여, 32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뭐가 어 때서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6』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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