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19:00 경 울산 중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음료수를 권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먹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너도 그러는 것이 아니야,
씨발“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 씨 발년이 죽여 버릴까,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0. 22:2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 I 등에게 ”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씨 발, 열 받게 하네,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
씨 발, 좆대로 해봐 라, 다
내가 복수할 거다,
좆 돼 봐라“ 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1011』 피고인은 2018. 4. 6. 21:01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형사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J 등에게 “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지구대 문을 찼으니 나를 잡아가라, 조용히 해 라, 너 같은 새끼는 경찰관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1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