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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2]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23:00 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동인 네거리 앞 도로에서 B이 음주 측정을 위하여 경찰버스로 이동하자 대구 중부 경찰서 C 소속 경위 D(49 세 )에게 ‘B에게 물을 건네주겠으니 들여 보내달 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 물은 규정대로 주어야 하며, 단속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경찰차량에 탑승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쳐 폭행하고, “ 씨 발 놈, 비 켜라 좆같은 새끼, 씨 발 놈들 내가 물 주겠다는 데 좆같은 소리 하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음주 운전 피 단속자 E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구 중부 경찰서 C 소속 경사 F에게 “ 이 씨 발 놈들, 뭐하는데, 내가 법을 모르나, 너 거들 다 죽는다, 씨 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575] 피고인 B은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4.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친구 집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동인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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