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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2:48 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 리에 있는 오도 재 옛날 주막 촌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마천면 구 양리에 있는 윤 오 농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운행거리 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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