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2. 16:1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 산리에 있는 맛 나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 곡 리에 있는 뇌 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범행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피고 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