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25』 피고인은 2009.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1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 중로 101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543』 피고인은 2017. 8. 23. 11:20 경 전 남 강진군 대구면 미 산 2 번지에 있는 고려 촌 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동화면 남 평 리 국도 24호 선 전자 농공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2017 고단 4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