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경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1. 11:39 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송 변리에 있는 송변마을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월평 리에 있는 월평마을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4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