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0:35 경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서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망 양리에 있는 솔라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