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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8. 14:50 경 양산시 덕 계동 소재 사랑채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월평리 소재 월평 고가 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인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포터차량을 월평 농협 맞은편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C와 합의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 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경 양산시 덕 계동 소재 사랑채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월평리 소재 월평 농협 맞은편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측정거부사진,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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