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강릉 고등학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 비가 546,694원이 들도록 위 소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