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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308 부 사 오거리 교차로를 충무로 네거리 쪽에서 문 창시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돌다리 네거리 쪽에서 충무로 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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