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1: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한 밭대로 둔 산 지하 차도를 갈마공원 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3 승용차에 각각 동승한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K(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