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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북면 파출소 방면에서 화 악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 세) 가 운전하는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뒤이어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3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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