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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6.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79-4에 있는 11호 광장 앞 도로를 미 평 삼거리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4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36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놀라서 두근거리거나 불안해하는 병증)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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