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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89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8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1. 12:3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12:00경 위 안경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7. 22. 14:41경 위 안경점을 방문한 후, 진열대 안쪽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집어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956』 피고인은 2014. 8. 28. 08: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학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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