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8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1. 12:3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12:00경 위 안경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7. 22. 14:41경 위 안경점을 방문한 후, 진열대 안쪽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집어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956』 피고인은 2014. 8. 28. 08: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학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