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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1: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 라인 입구에서 귀가하던 중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2:15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동 - 라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 22:07경 인천 부평구 G주택과 H중학교 사이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나머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 관한 건, 현장주변 CCTV에 관한 건, 피해자 F 관련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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