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9.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내가 니를 진짜 좋아한다.’라고 하며 입을 맞추고, 잠시 뒤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10.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2:00경 대구 동구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어 세우고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방문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00노래연습장 씨씨티브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