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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4고단3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PC방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9. 30. 21:3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목이 뻐근하다.”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럭거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18:30경 위 PC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을 뻗어 옷 위로 배를 만지고, 싱크대 앞에서 젖은 옷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많이 젖었냐 ”라고 말을 건네며,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 18:4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뒷목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4. 21: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주문받은 감자튀김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으로 옷 위로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7. 21:1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가져다 대며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8. 저녁 경 위 PC방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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