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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4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2:25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 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93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앞바퀴 1개를 분리하여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피해 액 미 산정 관련 및 피해자 자전거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분리하여 들고 간 사실은 있으나 공기 주입구가 호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이 되어 있던 자전거에서 아파트 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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