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 1 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수 있다. 소론은 노상에 있는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 후 제자리에 갖다 놓았을뿐이니 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절도죄의 성립에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73.2.26 선고 73도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유자 공소외 B가 길가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그 승낙 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 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본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