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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서류는 복사한 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고 실제로 복사한 후 회사에 다시 가져다 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E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한 것은 대표이사 등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개최하려고 한 불법적인 결산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한 불가피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의 점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원심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자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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