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 중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임금문제로 퇴사했다.
피고인은 2014. 3. 1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D. (주)E 사무실 내에서 사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 중인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3. 10.(월요일)경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그 주의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회사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인수인계 한다’는 취지로 합의 한 점, ② 피해자는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서 구로사무소에 있는 백업할 수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