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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정7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베스비2 스쿠터 1대를 발견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5m 가량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세워둔 이 사건 스쿠터를 밖으로 끌고 간 사실, 이 사건 스쿠터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약 15m 이동되었고, 그 부근 도로에는 위 스쿠터를 끌고 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는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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