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베스비2 스쿠터 1대를 발견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5m 가량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세워둔 이 사건 스쿠터를 밖으로 끌고 간 사실, 이 사건 스쿠터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약 15m 이동되었고, 그 부근 도로에는 위 스쿠터를 끌고 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는 사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