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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것은 신문배달을 하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3. 22. 피해자에게 2013. 3. 27.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문 배달업소에서 일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얻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간 2013. 3. 23.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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